종합계좌개설

취소

부적합 확인

< 유의사항 >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또는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 성향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게 금융회사는 투자 권유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적합(적정)성 진단결과
투자자 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
현재 투자자금 성향 정보
원금보존추구 여부 *
손실감내 수준 *
투자예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