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또는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 성향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게 금융회사는 투자 권유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