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서

본인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 작성하신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식에 요청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고객님의 계좌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본점주소(해외일 경우 영문 작성)
조세목적상 거주지 및 납세자 정보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
    납세자번호 (TIN: SSN 또는 ITIN)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
    납세자번호 (TIN: SSN 또는 ITIN)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
    납세자번호 (TIN: SSN 또는 ITIN)
확인 사항
[필수]조세목적상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에 해당
[필수]예금기관, 수탁기관, 투자법인 또는 특정보험회사(이하 ‘금융회사’)에 해당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등)는 금융회사로 분류하지않음
해당하는 금융회사 선택
미국국세청(IRS)에 의해 비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은 국내 금융회사 또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에 해당
미국국세청(IRS)에 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GIIN)가 등록되어 있음
이전
다음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가 미국인 경우
납세자번호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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