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식에 요청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고객님의 계좌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본점주소(해외일 경우 영문 작성)
조세목적상 거주지 및 납세자 정보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
납세자번호 (TIN: SSN 또는 ITIN)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납세자번호 미취득 사유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
납세자번호 (TIN: SSN 또는 I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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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명
납세자번호 (TIN: SSN 또는 I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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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번호 미취득 사유
확인 사항
[필수]조세목적상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에 해당
FATCA 보고 제외 미국 법인 여부
해당하는 보고 제외 미국 법인 유형 선택
[필수]예금기관, 수탁기관, 투자법인 또는 특정보험회사(이하 ‘금융회사’)에 해당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등)는 금융회사로 분류하지않음
해당하는 금융회사 선택
보고대상 관할권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며, 다른 금융회사가 지분 소유하는 투자법인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25% 초과 지분 직간접적 보유 포함)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 존재
미국국세청(IRS)에 의해 비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은 국내 금융회사 또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