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개인신용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가구소득 산정용)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위해 본인(자산형성지원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진흥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사업 수행 및 통계 분석, 연구·조사
    • 자산형성지원(청년도약계좌) 대상 확인 (기준 중위소득 충족여부 포함)
    • 자산형성지원(청년도약계좌) 신청자의 가족관계(조부, 조모, 부, 모, 배우자 또는 자녀 확인)
    • 자산형성지원(청년도약계좌)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 조회· 확인
    • 「전자정부법」제 23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확인
    • 민원처리, 분쟁해결, 사고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 보유 및 이용기간
    • 자산형성지원 사업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자산형성지원 사업 종료일 후에는 통계 분석 및 연구·조사, 민원처리, 분쟁해결, 사고조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유·이용합니다.
    • 위 "자산형성지원 사업 종료일"이란 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정부기여금 지급·정산·환수 등)이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은 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 사항이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실 경우 신청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장애인정보, 교정·치료감호시설 입출소 여부]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국적, 주민등록정보(거주상태 및 세대구성, 말소 등), 가족관계등록정보, 병역정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정보 [신용능력정보] 소득 정보(소득구분, 귀속연도, 소득금액) [공공정보 등] 가구원 제외 판단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 말소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진흥원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 위탁 업무의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진흥원
  • 이용 목적
    •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조세특례제한법」제 91조의 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조회·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81조)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행정정보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자
  • 신청자와의 관계
  • 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