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7.04.기준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가구원 최신화(=가구원 포함/제외)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구원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 포함 가능: 신청인의 조(외조)부·모최신화 사유별 인정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본에 조(외조)부·모 포함, ② 신청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의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야 함
※ 단순한 관계악화로 인한 관계 단절 주장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 안함
※ 단순한 관계악화로 인한 관계 단절 주장 등 증빙 없으면 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