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최신화 대상 및 인정 기준

* 23.07.04.기준

  •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최신화(=가구원 포함/제외)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구원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 포함 가능: 신청인의 조(외조)부·모
    - 제외 가능: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 등본에 없는 가족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등본에 있는 가족은 최신화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최신화 사유별 인정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¹가구원에 맞는 ²신청 사유를 선택하시고, ³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를 명확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예) ¹‘모’를 대상으로 ²사망 선택 후 ³‘부‘의 사망진단서 첨부(→ 대상자 불일치로 인정 불가)
    * 예) ¹‘부’를 대상으로 ²실종 선택 후 ³메신저 대화 내역 첨부 (→ 증빙서류 부적절로 인정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구원만 최신화(포함/제외) 가능
    - 포함 : 신청인의 조(외조)부·모
    - 제외 : 신청인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미성년 동생
    최신화 인정 기준 충족 시에만 신청 가능

가구원 포함

  • 사유
  • 사유 인정 기준
  • (외조) 부 · 모 부양
  • ①,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포함 가능함

    ① 등본에 조(외조)부·모 포함, ② 신청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의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야 함

    * 서류 상 가입자(세대주)명이 신청인이어야 함(가입자명이 조(외조)부·모이거나 타인일 경우 인정 안함)
    신청인의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이 가입자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의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 부·모 포함

가구원 제외

  • 사유
  • 사유 인정 기준
  • 재판이혼 (본인) 소송 중
  • 등본에 있는 배우자와 재판이혼 소송(혼인무효소송 포함) 진행 중인 경우에 제외 가능함
    ※ 서류상 확인 불가한 별거 또는 사실이혼(실질적 이혼 상태)은 인정 안함
    ※ 합의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 안함
    등본에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재판이혼 소송(혼인무효소송 포함) 중인 경우
    ※ 별거, 사실이혼(실질적 이혼 상태), 합의이혼 숙려기간, 부모이혼은 인정 안함
  • 사망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사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함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사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 피성년 · 피한정 후견인
    피후견인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으로 확인되는 있는 경우에 제외 가능함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 거주불명 (주민등록 말소)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거주불명(말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 가능함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거주불명(주민등록 말소)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실종 (가출, 행방불명)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실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에 가능함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실종(가출, 행방불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 수용 (수감)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수용(수감)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 가능함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수용(수감)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가정폭력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의 가정폭력으로 관계 단절이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 가능함
    등본에 있는 가구원의 가정폭력으로 관계 단절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외 가능함

    ※ 단순한 관계악화로 인한 관계 단절 주장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 안함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단순한 관계악화로 인한 관계 단절 주장 등 증빙 없으면 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