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신청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기간 차감 대상 >
-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이행기관 최신화 첨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서류종류를 선택하신 후,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병역이행기간 최신화를 위한 추가 첨부서류 및 필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 첨부서류) 군경력증명서
- (필요 사유) 의무복무 후 장교로 입대하신 경우, 여러 군종으로
복무하신 경우 등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500KB 이내만 가능합니다.
제출가능한 파일의 형태는 JPG, JPEG, PNG, PDF(파일 확장자명)
입니다.
- PDF 파일의 경우 반드시 암호 설정을 해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화가 필요하신 가구원의 가족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고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사유 입력을 원하시는 경우 '상세사유 입력'을 체크하고 추가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가구원 최신화 대상이 아닙니다.
최신화 신청을 완료하신 경우, 취소처리는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500KB 이내만 가능합니다.
제출가능한 파일의 형태는 JPG, JPEG, PNG, PDF(파일 확장자명)
입니다.
- PDF 파일의 경우 반드시 암호 설정을 해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500KB 이내만 가능합니다.
제출가능한 파일의 형태는 JPG, JPEG, PNG, PDF(파일 확장자명)
입니다.
- PDF 파일의 경우 반드시 암호 설정을 해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