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성향 확인

당일진단 회차 : 0회 ( 1일 3회까지 가능 )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진단은 1일 1회까지, 재진단 사유 기재시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오니 신중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투자자정보 재진단 사유 고객확인

  • 투자자정보 진단은 1일 1회, 재진단 사유 기재시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진단횟수 합산)
  • 투자자정보 진단후 당일 재진단시 아래의 재진단 사유를 체크하셔야하며, 재진단 사유를 「기타」로 선택시에는 반드시 상세사유를 자필작성하셔야합니다.
투자자정보 재진단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 또는 직원의 권유 없이 본인의 의사로 투자자정보 재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2. 본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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