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성향 확인

당일진단 회차 : 0회 ( 1일 3회까지 가능 )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진단은 1일 1회까지, 재진단 사유 기재시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오니 신중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 사항
  •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메리츠증권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
  •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메리츠증권은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 권유 희망 여부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일임 · (비지정형) 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를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를 희망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취약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구매권유를 하기 위함입니다.

※ 취약한 금융소비자(ex. 고령자(만 65세이상),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설명에 앞서 불이익사항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약 금융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경우 강화된 적합성 윈칙 및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됩니다.

투자자정보 제공시 설문
(연령)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예정기간)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상황) 다음 중 고객님의 연소득현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산상황) 고객님의 총 자산(부동산 등을 포함)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금융자산중 투자성상품의 비중) 고객님의 총 금융자산 중 투자성 상품자산(주식, 펀드, 채권 등)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투자경험 (취득 또는 처분))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 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떤 것 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투자경험 (취득 또는 처분)) 고객님께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투자경험 (취득 또는 처분))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 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그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투자 목적(거래 목적)) 고객님께서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얻기를 원하시는 수익(손실)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어느것 입니까?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 위험도 커짐)
(투자 목적(거래 목적))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대이익(손실)수준) 다음 중 고객님께서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손실)수준은 어떤 것 입니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성명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주소
위임사항
대리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자정보 제공시 설문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의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를 위한 대리인의 신분 확인
보유 · 이용 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국적, 직업, 직업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위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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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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